울산서 수입산 어류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횟집 8곳 적발

김재식 기자 2022. 7. 2. 10: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산서 일본산이나 중국산 어류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횟집들이 적발됐다.

2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 특별사법경찰관들이 지난 6월 한달간 회센터, 수산물 취급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 지도단속'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일본산 참돔과 돌돔, 중국산 농어 등을 국내산이라고 속여 판매한 횟집 2곳을 적발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에 외국산 수입 어류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횟집 등은 관련 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청. © News1

(울산=뉴스1) 김재식 기자 = 울산서 일본산이나 중국산 어류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횟집들이 적발됐다.

2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 특별사법경찰관들이 지난 6월 한달간 회센터, 수산물 취급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 지도단속'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일본산 참돔과 돌돔, 중국산 농어 등을 국내산이라고 속여 판매한 횟집 2곳을 적발했다.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판매업소 6곳도 적발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에 외국산 수입 어류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횟집 등은 관련 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할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jourlkim183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