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수입산 어류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횟집 8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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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서 일본산이나 중국산 어류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횟집들이 적발됐다.
2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 특별사법경찰관들이 지난 6월 한달간 회센터, 수산물 취급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 지도단속'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일본산 참돔과 돌돔, 중국산 농어 등을 국내산이라고 속여 판매한 횟집 2곳을 적발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에 외국산 수입 어류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횟집 등은 관련 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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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재식 기자 = 울산서 일본산이나 중국산 어류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횟집들이 적발됐다.
2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 특별사법경찰관들이 지난 6월 한달간 회센터, 수산물 취급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 지도단속'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일본산 참돔과 돌돔, 중국산 농어 등을 국내산이라고 속여 판매한 횟집 2곳을 적발했다.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판매업소 6곳도 적발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에 외국산 수입 어류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횟집 등은 관련 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할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jourlkim183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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