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반대매매 완화 조치..담보비율 의무 면제

강희경 2022. 7. 2. 10:0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반대매매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시장 합동 점검회의를 열어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증시 변동성 완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오는 4일부터 9월 말까지 반대매매 급증을 방지하기 위해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증권회사가 신용융자를 시행할 때 담보를 140% 이상 확보하고 증권회사가 내규로 정한 담보비율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담보 유지 비율을 결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오는 7일부터 10월 6일까지 상장 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 제한을 완화하고, 공매도 특별점검을 실시해 공매도 현황과 시장교란 가능성도 살피기로 했습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