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해 피살 공무원' 본격 수사..文정부 '6시간 행적'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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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해양경찰청 초동수사 자료 등에 대한 분석에 들어가며 본격 수사에 돌입했다.
특히 검찰은 사건 당일 문재인 정부의 '6시간 행적'을 추적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고발인 조사에서는 유족을 상대로 사건 당일 문 정부의 6시간 행적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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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文정부 6시간 행적’ 본격 수사 돌입
유족 측 “文 스스로 기록물 공개해달라”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해양경찰청 초동수사 자료 등에 대한 분석에 들어가며 본격 수사에 돌입했다.
특히 검찰은 사건 당일 문재인 정부의 ‘6시간 행적’을 추적 중이다. 문 전 대통령의 지시 사항과 사건 수습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도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최창민)는 해경 초동수사 자료, 선원 진술조서, 국방부 회신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등 유족이 각종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 중이다. 검찰은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이씨의 형 이래진씨와 부인 권영미씨를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고발인 조사에서는 유족을 상대로 사건 당일 문 정부의 6시간 행적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는 유족 측이 청와대·해경 등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고발장에는 없던 내용으로 검찰이 사건 발생 당일 청와대와 정부의 구조 및 대응 실패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6시간 행적이란 문 정부가 2020년 9월 22일 이씨가 북한군에 나포된 사실을 확인한 시점부터 피살되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검찰은 청와대, 국방부, 해경 등의 대응을 시간대별로 정리해 타임라인을 만드는 등 치밀한 수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 김기윤 변호사는 “검찰이 철저하게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면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사건 당사자들이 국회나 언론 등에서 한 발언을 토씨 하나 빠지지 않고 기록하는 등 정확하게 다 파악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지시 내용과 청와대의 수습 과정을 확인하려면 대통령기록관에 있는 국가안보실 자료 등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관건은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며 그 필요성을 충분히 소명하는 것인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검찰이 의지를 갖고 계획적으로 수사하는 모습이 보인다”면서도 “청와대 직무유기 의혹 등 당시 정황을 토대로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충분히 소명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라고 말했다.
유족 측은 “문재인 전 대통령 스스로 대통령기록물 봉인을 해제해달라”는 입장이다. 앞서 유족 측은 대통령기록관실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을 이유로 거부당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기록물은 최장 15년간 열람이 제한된다. 국회 재적의 3분의 2 이상 찬성 의결 또는 서울고법원장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이 있어야 열람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이씨의 아들 A군에게 쓴 답장 편지에서 “아버지를 잃고 꿈도 잃었고 스무 살의 봄날도 허락되지 않았다는 A군의 말에 가슴이 아팠다”면서 “A군 가족을 만난 이후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이 한 걸음 진전을 거뒀음에도 국가가 A군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긴 점은 참으로 부끄럽고 미안하다”며 위로를 전한 바 있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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