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 음주측정 시늉만 냈다가 '징역형'..무면허로 교통사고까지

최기성 2022. 7. 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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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DB]
무면허에 술까지 마시고 운전하다 교통사고까지 내고는 음주측정 때 시늉만 냈던 40대 운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거부와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 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면허가 없는 A씨는 지난해 11월7일 오전 3시20분께 강원 춘천시에서 4.8km 구간을 주행하다 가로등을 들이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네 차례나 요구했으나 A씨는 부는 시늉만 하며 모두 거부했다.

[최기성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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