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수술 등 중대진료 때 서면동의 의무화.."진료선택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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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 중대진료에 대한 서면 동의가 의무화된다.
개정안에 따라 수의사는 동물의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하는 경우, 동물 소유자 등에게 △진단명 △수술 등 중대진료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동물소유자 등의 준수사항 등을 설명하고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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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오는 5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수의사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수의사는 동물의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하는 경우, 동물 소유자 등에게 △진단명 △수술 등 중대진료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동물소유자 등의 준수사항 등을 설명하고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농식품부는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진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했다.
다만 수술 등 중대진료가 지체되면 동물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동물의 신체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술 등 중대진료 이후에 설명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동물 소유자 등에게 설명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동의를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1차 30만원, 최대 9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다음은 다음주 농식품부 주요 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 일정
△3일(일)
14:00 비상경제장관회의(장관, 서울)
△5일(화)
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
10:30 제분업체 현장 간담회(차관, 서울)
15:00 농민의길 단체장 간담회(장관, 서울)
17:00 수급상황 점검 회의(차관, 세종)
△6일(수)
10:00 직원조회(장관, 세종)
14:30 차관회의(차관, 서울)
△7일(목)
15:00 한농연 출범식(차관, 서울)
△8일(금)
09:30 국장회의(장·차관, 세종)
17:00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60주년 행사(장관, 부여)
주간 보도 계획
△26일(일)
11:00 세계에 스며드는 한식!
11:00 ‘수출용 꽃’ 수분 공급 장해, 새 물통으로 해결
△4일(월)
11:00 2022 농촌재능나눔 대학생 캠프 개최
11:00 한·FAO 공동 탄소중립 전환 국제심포지엄 개최(7.5)
11:00 7.5일 수의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공포
△5일(화)
11:00 ‘22년 상반기 농식품 수출 실적 발표
11:00 농관원, 쌀 도정도 디지털 판별법 독자 개발
△6일(수)
11:00 믿음이 갑니다, 우리 땅이 키운 국산 밀
16:00 외식업계(치킨·피자)대상 물가안정 점검회의
△7일(목)
11:00 청년여성 대상 ‘시골언니프로젝트’ 참가자 모집
11:00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위반, 이젠 어림없다!
16:00 올해 복숭아 작황·출하 등 수급상황 점검
△9일(토)
14:00 FAO 6월 세계식량가격 지수 발표
원다연 (her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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