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아파트 주차장 승용차서 불 지른 40대 男 체포

유준하 2022. 7. 2.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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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새벽 아파트 주차장에서 본인 소유 승용차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자기소유 일반건조물 방화 혐의로 40대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21분쯤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모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자신의 로체 승용차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불을 붙인 신문지로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화재로 A씨 승용차가 모두 불에 타고 인근 차량 2대가 그을려 275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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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주말 새벽 아파트 주차장에서 본인 소유 승용차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연합뉴스
인천 계양경찰서는 자기소유 일반건조물 방화 혐의로 40대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21분쯤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모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자신의 로체 승용차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불을 붙인 신문지로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차 안에 타고 있었으나 불길을 본 주민들에게 구조돼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15분 만인 오전 1시37분에 불을 모두 진압했다. 화재로 A씨 승용차가 모두 불에 타고 인근 차량 2대가 그을려 275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났다.

유준하 (xylit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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