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학습, 주1회 교사가 학생과 통화하면 안전? '논란'

2022. 7. 2. 09: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교외체험학습을 떠난다고 학교에 알린 후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초등학생 조유나(10) 양 일가족 사건과 관련, 교육부가 5일 연속 장기 체험학습 신청시 주1회 담임교사가 학생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통화할 것을 권고했다.

교육부는 올 5월에도 담임교사의 주1회 통화를 이미 권고했지만, 인천 경기 부산 충남 충북 경북 등 6개 교육청만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5일 이상 체험학습시 전화로 안전 확인" 권고
체험학습은 학교장 권한..권고안 강제 못해
1~4일도 안전하다는 보장은 없어
"조 양 사건, 교사 책임인 양 실효성 없는 대책"
지난 달 29일 오전 전남 완도군 신지면 송곡선착장 인근 방파제에서 경찰이 10m 바닷속에 잠겨있는 조유나(10)양 가족의 차량을 인양한 뒤 차량 내부를 촬영하고 있다. 경찰은 실종된 조양의 가족과 차량을 찾기 위해 수중 수색하다 전날 가두리양식장 아래에 잠겨있는 차량을 발견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교외체험학습을 떠난다고 학교에 알린 후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초등학생 조유나(10) 양 일가족 사건과 관련, 교육부가 5일 연속 장기 체험학습 신청시 주1회 담임교사가 학생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통화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실효성이 없는 조치로,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외체험학습은 각 가정이 계획한 체험학습을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실시하고 나서 학습 보고서와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출석을 인정받는 제도다.

국내외 문화유산 탐방이나 자연관찰 활동, 직업체험, 농어촌 체험, 친인척 방문등 각 가정에서 학교밖 활동을 통해 자녀를 교육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2022학년도 학사운영방안에 교외체험학습의 사유로 ‘가정학습’을 57일까지 쓸 수 있도록 권고했는데, 시도별로 운영 지침은 다르다. 서울의 경우 연간 수업일수(190일)의 20%인 38일까지 교외체험학습을 쓸 수 있다.

교육부는 올 5월에도 담임교사의 주1회 통화를 이미 권고했지만, 인천 경기 부산 충남 충북 경북 등 6개 교육청만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 나머지 11개 교육청은 교육부 권고에도 시행하지 않았다.

교외체험학습은 학교장 권한으로, 교육부와 교육청이 각급 학교에 제도를 강제할 수는 없기때문이다.

교육부의 이번 대책에 대해 당장 교사들도 반발하는 분위기이다.

일부 교사들은 “학부모를 잠재적인 가해자 취급하고 전화를 해서 관리하라는 것이냐”며 “잘못 의심했다가 신고 당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 김모(45) 씨는 “부모가 작정하면, 교사가 주1회 전화해서 막을 수 있는 일이겠느냐”며 “이번 조 양 사건이 교사들 책임인 것처럼 대책을 마련하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더욱이 5일 이상 체험학습 시에만 주1회 통화가 권고되자 마음만 먹으면 1~4일 안에도 사고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등교하지 않을 때 학생의 안전이 걱정된다면, 한달 가량인 여름·겨울방학때도 담임교사가 매주 전화로 확인해야 하느냐는 비아냥도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사가 중간에 연락해도 사건, 사고를 막을 수 없다는 점에서 이번 방안은 본질에서 한참 벗어난 것”이라며 “실효성도 없는 의무를 부과해 책임만 떠넘기는 조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교총은 이어 “연락이 닿지 않거나, 학부모가 이런저런 핑계로 자녀를 바꿔주지 않는다고 신고 등을 하는 것도 후에 어떤 민원과 보복이 있을지 알고 섣불리 하겠느냐”며 “사건이 났으니 누군가 책임지는 방안을 만들어 서둘러 일단락 지으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이달 중 전국 시도교육청과 교외체험학습 제도 개선 방안을 협의할 방침이지만, 권고안으로는 강제 권한이 없어 실효성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권고안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올 하반기 코로나19 재유향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어 체험학습 기간을 갑자기 줄이기도 어려워 난감하다”고 말했다.

yeonjoo7@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