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에 음주측정 거부까지..40대 징역형

노현아 2022. 7. 2.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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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까지 거부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거부와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11월7일 새벽 3시20분쯤 춘천시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가로등을 들이받은 A씨는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4차례나 요구했지만 바람 부는 시늉만 하고 이를 모두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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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까지 거부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거부와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11월7일 새벽 3시20분쯤 춘천시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가로등을 들이받은 A씨는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4차례나 요구했지만 바람 부는 시늉만 하고 이를 모두 거부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4.8㎞ 구간을 주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차 판사는 “무면허 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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