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격 공무원 '월북 판단' 타당? 권익위 "사실관계 몰라 답변에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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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2020년 9월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를 월북자로 판단하는 과정의 타당성에 대한 유권해석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실에 따르면 권익위는 서면 답변서를 통해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답변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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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실에 따르면 권익위는 서면 답변서를 통해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답변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는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가 피살된 공무원을 월북자로 규정한 게 국민의 권리보호 측면에서 타당했는지 여부’를 묻는 말에 대한 답변이었다.
권익위는 서면 답변서를 통해 “권익위는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 불합리한 행정으로 인한 국민의 권익 침해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부패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라고 설명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도 “저희는 고충 민원을 담당하는 기관”이라면서 “이 사안은 저희 소관이라고 볼 수 있는지부터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정권교체에도 임기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대통령 국정철학에 권익위가 역주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위원장 취임 후 권익위는 추미애 전 법무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 관련해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이용구 전 법무차관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변호를 맡다가 법무부 고위직으로 직행하거나, 박범계 의원이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신분으로 법무장관 업무 수행을 하는 것도 ‘문제없다’는 취지로 결론 내렸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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