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수입증지 사라졌다..경기도, 신용카드 영수증으로 대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1956년부터 66년간 각종 민원수수료 납부방법으로 사용해온 종이수입증지가 판매 종료돼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경기도는 시행되는 '경기도 수입증지 조례'에 따라 종이수입증지를 폐지하고 신용카드 영수증으로 대체한다고 2일 밝혔다.
종이수입증지 판매 중지에 따라 앞으로 수입증지는 신용카드 영수증이 대체하게 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1956년부터 66년간 각종 민원수수료 납부방법으로 사용해온 종이수입증지가 판매 종료돼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경기도는 시행되는 ‘경기도 수입증지 조례’에 따라 종이수입증지를 폐지하고 신용카드 영수증으로 대체한다고 2일 밝혔다.
종이 수입증지는 1956년부터 민원수수료를 현금 대신 납부하도록 한국조폐공사를 통해 발행한 유가증권이다.
전자납부시스템(위택스, www.wetax.go.kr) 등 다른 납부 방법 도입으로 종이수입증지 수요가 감소했고, 한국조폐공사에서 2013년부터 종이수입증지 발행을 중단했다. 종이수입증지 판매 중지에 따라 앞으로 수입증지는 신용카드 영수증이 대체하게 된다.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종이수입증지 판매 중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기도 수입증지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고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기존에는 건설업 등록 수수료나 총포 수수료 등과 같은 민원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수수료를 내고 수입증지를 구매한 후 관련 서류에 붙였지만, 앞으로는 수수료를 낸 후 신용카드 영수증을 붙이면 된다. 이 경우 수수료는 현금납부는 불가하고 신용카드 납부만 가능하다.
종이수입증지 판매가 종료됐지만, 종료 이전에 구매한 사용하지 않은 종이수입증지는 훼손이나 오염이 되지 않은 한 사용이 가능하다.
경기도 관계자는 “신용카드나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해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고 기존 현장구매 체계도 유지해 도민들이 가장 편안한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친형이 든 사망보험 8개”…박수홍, 유재석 위로에 눈물
- 이근 “한국 고교생, 방학 틈타 우크라군 입대…미친 짓”
- 27번 업어치기로 7살 숨지게 한 대만 유도코치 징역 9년
- “병×은 죽어야”…학습지에 장애인 비하 표현 쓴 교사
- 실종 AV배우, 실종 2주만에…변사체로 발견
- “11000원 돈가스 팔아서 ‘42원’ 정산 받았습니다”
- 3m 다이빙… 선수 출신 50대 ‘중요부위’ 잃었다
- 대마 쿠키 먹은 3살 병원행… 태국 대마 합법화했더니
- “알바 할래?” 여고생 꾀어 성매수한 78세 법정구속
- 생후 4개월 아기 눈에 순간접착제 뿌린 여성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