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공문서 위조해 7번 휴가 나간 20대 집행유예 2년

박정헌 2022. 7. 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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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5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군 복무 시절 휴가증을 위조해 7차례에 걸쳐 휴가를 나간 혐의(공문서위조 등)로 재판에 넘겨진 A(25)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전남 한 군부대에서 인사행정병으로 복무 중이던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7차례에 걸쳐 휴가증을 임의로 위조해 휴가를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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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연합뉴스TV 제공]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창원지법 형사5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군 복무 시절 휴가증을 위조해 7차례에 걸쳐 휴가를 나간 혐의(공문서위조 등)로 재판에 넘겨진 A(25)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전남 한 군부대에서 인사행정병으로 복무 중이던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7차례에 걸쳐 휴가증을 임의로 위조해 휴가를 나갔다.

또 휴가가 잘못된 것 같으니 보고하겠다는 후임병에게 '다 승인을 받았다. 만약 휴가를 나갔다가 복귀하는 일이 생기면 너를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강 부장판사는 "군의 질서와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병역의무를 마친 후 사회에 복귀해 성실하게 생활하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home12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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