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사고 내곤 4차례 '후' 측정 시늉한 40대, 결국 징역형

김광태 2022. 7. 2.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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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도 없이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낸 40대가 음주 측정에 응하는 시늉만 한 끝에 징역형 선고를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거부와 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에게 4차례나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A씨는 부는 시늉만 하며 모두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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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무면허로 수 차례 벌금형 처벌에도 또 범행"
음주 측정 단속 <연합뉴스>

무면허도 없이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낸 40대가 음주 측정에 응하는 시늉만 한 끝에 징역형 선고를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거부와 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오전 3시 20분쯤 강원 춘천시 한 도로에서 SM5 승용차를 몰다가 가로등을 들이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에게 4차례나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A씨는 부는 시늉만 하며 모두 거부했다.

A씨는 면허도 없이 운전대를 잡고 4.8㎞ 구간을 주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무면허 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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