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 '2.7조 영구채' 조기상환 맞는데..산은·해진공 거부 우려

권가림 기자 2022. 7. 2.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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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이 KDB산업은행(산은)과 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에 발행한 2조6800억원 규모의 영구전환사채를 조기 상환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2일 업계에 따르면 HMM은 2018년 10월25일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에 발행한 40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내년 10월25일 이후부터 조기 상환할 수 있다.

산은과 해진공에 발행한 600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도 2018년 10월25일 이후부터 조기 상환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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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컨테이너선. /사진=HMM
HMM이 KDB산업은행(산은)과 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에 발행한 2조6800억원 규모의 영구전환사채를 조기 상환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매년 수 백억원에 달하는 이자 비용이 부담되는 데다 코로나19 이후 조단위의 현금을 보유하게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산은과 해진공이 이자를 더 받아내기 위해 조기 상환을 거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일 업계에 따르면 HMM은 2018년 10월25일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에 발행한 40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내년 10월25일 이후부터 조기 상환할 수 있다.

CB는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가 절반씩 인수했다. CB 만기는 30년이지만 HMM은 CB 발행일에서 5년이 경과한 이후부터 조기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산은과 해진공에 발행한 600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도 2018년 10월25일 이후부터 조기 상환이 가능하다.

HMM이 조기 상환을 청구하면 산은과 해진공은 이를 받아들이거나 주식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 HMM은 조기 상환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 HMM은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물동량과 운임으로 막대한 자금을 쌓아오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 1분기 기준 HMM의 유동자산은 12조2236억원, 현금·현금성 자산은 2조9036억원이다. BC·BW 발행 6년차인 2024년부터는 이자율이 연 3%에서 6%로 오르고 7년차부터는 매년 0.25%씩 가산돼 이자 부담도 더해진다.

HMM이 산은과 해진공에 발행한 영구전환사채는 총 6건으로 2조6800억원 규모다. 내년 10월 CB와 BW를 조기 상환하면 4건이 남는다. 2024년 5월24일부터는 1000억원, 같은해 6월27일 2000억원, 같은해 10월28일 6600억원, 2025년 4월23일 7200억원의 CB를 조기 상환할 수 있다.

시선은 산은과 해진공에 쏠린다. 해진공은 2018년 7월 국내 해운사업 재건을 위해 출범한 이후 산은과 함께 HMM에 필요한 자금을 영구채 인수 형태로 지원해왔다. HMM이 지불한 이자로 수익을 거둬왔지만 HMM이 영구전환사채를 갚으면 역할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수익 창구가 없어진다.

산은과 해진공이 충분한 시세 차익을 거둔 데다 HMM이 경영정상화의 신호탄을 쏜 만큼 조기 상환을 수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해진공은 지난해 10월 6000억원 규모의 CB를 주식으로 바꾸면서 약 1조7000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산은과 해진공이 영구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주가가 하락해 소액 주주들의 피해도 불가피하다. 지난해 10월 해진공이 보유한 6000억원 규모의 CB를 주식 전환하자 HMM 주가는 전일 대비 8% 넘게 추락했고 장중 한때 11.56%까지 떨어졌다. 만약 내년에도 주식으로 전환하면 소액주주들의 반발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산은과 해진공 입장에서는 주식 전환하는 것이 더 많은 차익을 챙길 수 있지만 이는 설립 목적 및 역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HMM 입장에서도 실탄을 확보한 상태인데 조기 상환하지 않으면 주주들에게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구전환사채가 정리되지 않으면 인수·합병(M&A)에 발목이 잡힐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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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가림 기자 hidd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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