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무면허 사고 내고는 '후∼' 측정 시늉만 한 40대 징역형

박영서 2022. 7. 2.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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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도 없이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내고는 음주 측정에 응하는 시늉만 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거부와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음주 측정을 네 차례나 요구했으나 A씨는 부는 시늉만 하며 모두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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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무면허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에도 또 범행"
음주측정 검문 (PG)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면허도 없이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내고는 음주 측정에 응하는 시늉만 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거부와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오전 3시 20분께 강원 춘천시 한 도로에서 SM5 승용차를 몰다가 가로등을 들이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음주 측정을 네 차례나 요구했으나 A씨는 부는 시늉만 하며 모두 거부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면허도 없이 운전대를 잡고 4.8㎞ 구간을 주행했다.

차 판사는 "무면허 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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