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번 처벌받고도 또 음주운전 40대 '집유'

신관호 기자 2022. 7. 2.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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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차례의 음주운전 관련 처벌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음주운전)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후 8시 40분쯤 강원 원주시의 한 도로 약 1㎞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40%)로 차를 몬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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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인정하고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어"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세 차례의 음주운전 관련 처벌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음주운전)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후 8시 40분쯤 강원 원주시의 한 도로 약 1㎞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40%)로 차를 몬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결과, A씨는 세 차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벌금형을 넘어선 처벌은 없던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4년과 2006년, 2010년 등3회의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해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이 있다.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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