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인상 불지피는 고물가..규제 풀리면 내년 3.8%↑
[편집자주] 대학등록금 인상 문제가 인플레이션 압박과 맞물리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부는 그간 강력한 규제로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을 막아왔다. 이로 인해 심각해진 재정난은 고스란히 대학들의 짐이 되고 있다. 10년 넘게 이어진 대학들의 호소에 정부도 등록금 인상 필요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그러자 이번엔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다. 빠르면 다음달 윤곽을 드러낼 대학등록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 짚어봤다.
정부가 대학 등록금의 규제완화를 검토한다.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고 있던 규제를 푸는 방향을 두고선 "정부 내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표현까지 나왔다. 등록금 인상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수위를 조절하고 있지만 정부가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건 사실이다.
2010년 개정된 고등교육법은 '등록금의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면 안 된다'고 규정한다. 교육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매년 연말 이듬해 법정 상한을 공고한다. 평균 물가 상승률은 직년 2~3년의 연간 물가 상승률과 직전 1년 1~11월의 물가상승률을 기하평균한다.
2020년과 지난해 물가 상승률은 각각 0.5%, 2.5%였다. 기획재정부는 올해와 내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각각 4.7%, 3.0%로 제시했다. 따라서 내년 등록금 인상률 법정 상한의 기준이 되는 직전 3개 연도 평균 물가 상승률은 0.5%, 2.5%, 4.7%를 기하평균한 값인 2.55%다.
각 대학들은 국가장학금Ⅱ를 지원 받기 위해 등록금 인상에 나서지 않았다.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규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지난 23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세미나에서 대학 등록금 규제 완화 의사를 내비친 건 국가장학금Ⅱ 규제를 푸는 걸로 해석되고 있다.
이 경우 교육부와 재정당국과의 협의가 불가피하다. 7월 둘째주(4~8일)로 예정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백정하 대교협 고등교육연구소장은 "등록금은 법적 테두리에서 인상할 수밖에 없다"며 "대학에 대한 접근을 규제에서 지원·투자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역시 물가다. 2012년 국가장학금Ⅱ 규제가 시작된 후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물가 상승률은 한번도 2%를 넘은 적이 없다. 당시에 국가장학금Ⅱ 규제를 풀었더라도 법정 상한이 높지 않았다는 의미다. 하지만 최근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상황에선 등록금 인상률이 여러모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교육부도 물가 상황과 연계한 등록금 인상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지난 29일 입장문을 내고 "등록금 인상은 학생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정책일 뿐"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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