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생방송 300명이 지켜봤다..운영자는 종료않고 "유의해달라"메시지만

김성진 기자 2022. 7. 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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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종료 않아..30여분 생방송 송출
수면제를 먹고 잠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인터넷 방송인이 30일 구속 상태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방송 심의 규정상 플랫폼 운영자는 성범죄가 의심되면 방송을 강제종료해야 한다. 범행이 이뤄진 30여분 동안 운영자는 "유의해달라"는 메시지만 보낼 뿐 방송을 끝내지 않았다. 플랫폼 사업자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규모 작은 방송 플랫폼은 제재가 약해..."성관계 송출되기도"

20대 인터넷 방송인 A씨는 지난 28일 라이브 방송 도중 잠든 여성을 준강간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방송 당시 플랫폼 운영자는 '유의해서 방송해달라'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방송을 강제종료하지는 않았다./사진제공=인터넷 방송인 다윗지희씨(방송명)
2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인터넷 방송인 A씨(29)를 준강간, 유사강간, 준유사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수사 중이다. 법원은 지난달 29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8일 정오쯤 인천 미추홀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방송을 하던 중 여성 B씨가 잠들자 준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장면은 생방송으로 송출됐다. 약 300여명 시청자가 방송을 본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은 오전에 한 대형 방송 플랫폼에서 음주 방송을 하던 중 서버점검이 시작되자 다른 중소형 플랫폼 옮겨 방송을 했다.

이들 방송은 플랫폼 메인 페이지 상단에 노출됐다고 전해졌다. 방송 중 B씨는 술에 취해 수면제를 먹고 잠들었다고 알려졌다. 범행은 30여분간 벌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일부 시청자들의 신고를 받고 오후 5시쯤 오피스텔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현장에는 잠든 B씨도 있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이 이뤄진 것 자체를 몰랐고, 성관계 합의가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전해졌다.

범행이 이뤄지는 동안 '폴리스'라 불리는 플랫폼 운영자는 세 차례 "현재 방송이 '성범죄 의심 행위'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방송을 강제종료하지는 않고 "유의해 방송하기 바란다"고 메시지를 끝 마쳤다.

현행 정보통신사업법상 방송 플랫폼은 음란물이 방송된다면 방송 종료 등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어기면 5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받는다.

이에 대다수 인터넷 방송 플랫폼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마련한 기준에 따라 남녀 성기가 노출되는 등 방송 수위가 적정 수준을 벗어나면 방송을 강제종료 한다. 문제가 반복되면 인터넷 방송인 계정을 일정기간 정지하거나 영구 정지하기도 한다.

하지만 A씨와 B씨가 방송한 플랫폼은 제재가 약한 편이었다. 해당 플랫폼에서 방송하는 박정수씨(41)는 "A씨 방송은 영구정지 대상"이라면서도 "해당 플랫폼이 웬만하면 제재를 안한다"며 고 했다.

제재가 약하니 방송 수위는 높다. 박씨는 "화면을 가리고 성관계하며 소리를 들려주는 방송도 있다"고 했다. A씨와 B씨 방송을 봤다는 익명의 시청자는 "아프리카TV가 순한 맛이라면 해당 플랫폼은 매운 맛"이라며 "아프리카TV 등 다른 플랫폼에서 영구정지 당한 사람들이 오는 유배지"라고 했다.

인터넷 방송업계에 따르면 플랫폼 규모가 작을수록 제재가 약한 편이다. 수위가 높아야 시청자가 많아지고, 플랫폼 수익도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A씨 범행이 생방송되는 동안에도 일부 시청자들이 후원을 했다고 전해졌다. 플랫폼은 후원금 중 최대 20%를 수수료로 받는다.

이렇게 플랫폼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심의를 해 게시물 삭제 등 시정요청을 할 수 있다. 플랫폼이 따르지 않으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시정을 명령하고, 따르지 않으면 행정 제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에 사업 정지 등 행정 제재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인터넷 방송 시장 규모가 워낙 커서 모든 방송과 플랫폼을 감시하기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지난해 기준 아프리카TV에 속한 인터넷 방송인은 4만여명이었다.

시청자들의 자발적 신고가 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A씨 방송을 경찰에 신고한 익명 시청자는 "전보다 인터넷 방송인도 늘고 플랫폼도 크게 늘었다"며 "방송이 부적절한데도 강제종료되지 않을 때 시청자들이 나서야 범죄를 막을 수 있다"고 했다.

머니투데이는 이날 A씨가 방송을 한 플랫폼에 '방송을 강제종료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지만 입장을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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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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