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71.8% 찬성으로 파업안 가결..4년 만에 파업 가능성

오남석 기자 2022. 7. 2.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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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협상에서 난항을 겪자 1일 파업을 가결했다.

파업안이 가결된 만큼 오는 4일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교섭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파업권을 획득한다.

현대차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이는 4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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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협상에서 난항을 겪자 1일 파업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2018년 이후 4년 만의 파업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 전체 조합원(4만6568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한 결과, 투표자 4만958명(투표율 87.9%) 가운데 3만3436명(재적 대비 71.8%)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파업안이 가결된 만큼 오는 4일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교섭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파업권을 획득한다.

현대차 노조는 오는 6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소집해 파업 일정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이 일괄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여름 휴가 전인 이달 중순이나 말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대차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이는 4년 만이다. 현대차 노조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는 한·일 무역분쟁과 코로나19 창궐 등을 고려해 파업을 하지 않았다. 특히 2019년과 지난해에는 파업안이 가결됐음에도 실제 파업을 감행하지는 않았다.

올해 교섭에서 노조는 △기본급 16만52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수당 현실화 등을 요구했다. 또 △신규 인원 충원 △정년 연장 △고용 안정 △임금피크제 폐지 △미래차 산업 관련 국내 공장 신설·투자 등도 요구했다.

사측은 아직 일괄 제시안을 내지 않았다.

현대차 노조가 지난달 22일 ‘교섭 결렬’을 선언한 이후 본교섭은 중단됐으나 실무교섭은 진행되고 있다. 사측은 “지속되는 반도체 수급난과 글로벌 경제위기 가속화 등 대내외 경영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노사가 더욱 성숙한 자세로 교섭을 조속히 마무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남석 기자 greente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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