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 물가".. 민주당, 식대 비과세 月 10만→20만원 '밥값 지원법' 내주 발의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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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밥값 지원법'(소득세법 개정안)을 내주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밥값 지원법'은 비과세 식대비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말한다.
박 원내대표는 "물가 현실에 맞춰서 19년째 그대로인 식대비 비과세 한도를 20만원으로 올리겠다"면서 "원 구성 논의는 계속하겠지만 내주 국회가 열리는대로 밥값 지원법을 비롯해 유류세 인하 등 시급한 민생 입법부터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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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밥값 지원법’(소득세법 개정안)을 내주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4%에 달하는 등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밥값 부담을 덜기 위해 식대비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으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게 골자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에 가까워지자 직장인들이 점심 밥값이라도 아끼자며 도시락을 싸거나 편의점에서 한끼를 때운다고 한다”고 전하며 “이런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민주당은 밥값 지원법을 검토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밥값 지원법’은 비과세 식대비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말한다.
박 원내대표는 “물가 현실에 맞춰서 19년째 그대로인 식대비 비과세 한도를 20만원으로 올리겠다”면서 “원 구성 논의는 계속하겠지만 내주 국회가 열리는대로 밥값 지원법을 비롯해 유류세 인하 등 시급한 민생 입법부터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에게 ‘무엇이 중한지’ 제대로 공감해 신속히 입법화하는 게 국회가 할 일”이라며 “더 이상 ‘몽니’ 부리지 말고 국민을 위해 협치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한 달 20만원까지의의 식대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특히 민주당은 올해 1월까지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기자와 만나 “다음주 밥값 지원법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1월까지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4일까지 국민의힘과 원 구성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만약 여야가 협의에 이르지 않을 경우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을 단독 선출하겠다고 밝혔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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