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나 아빠 가상화폐로 돈 잃고, 엄마는 '공황장애' 수면제 처방
전남 완도군 신지도 송곡선착장 인근 바닷속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조유나(10)양 아버지 조모(36)씨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일부 손실을 본 것으로 1일 확인됐다. 경찰은 또 유나양 어머니 이모(35)씨가 수면제를 처방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조씨가 지난해 3~6월 4개월 동안 1억3000만원을 비트코인 등 10여 종의 가상화폐에 투자해 2000만원가량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국내 5대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확인한 결과 1곳에서 조씨의 이 같은 거래 내역이 나왔다고 했다. 조씨가 5월 초·중순 인터넷에서 검색했던 ‘루나’ 코인은 거래 내역에 없었다.
조씨가 손실을 입은 시기는 조씨가 광주광역시 한 전자상가에서 컴퓨터 관련 매장을 운영하던 시기였다. 조씨는 지난해 6월 말쯤 폐업했다. 경찰은 “조씨가 추가로 가상화폐에 투자한 증거는 지금으로선 없다”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부부의 부채 규모는 카드빚과 대출 4000만원 등 1억5000만원가량이다. 조씨 부부가 거주하던 광주 남구 아파트는 보증금 1500만원에 월세 35만원짜리였다.
경찰은 또 어머니 이씨가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병원에서 ‘공황장애’와 ‘불면증’ 등의 이유로 수면제를 처방받은 것을 확인했다. 수면제 종류나 양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인양한 조씨 가족의 차량 안에서 수습한 유류품 중 이씨의 의약품 봉지를 발견했고, 이를 근거로 해당 의료기관을 찾아가 수면제 처방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처방받은 약을 극단적 선택에 활용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이날 치러진 유나양 가족 장례에는 유가족이 참석하지 않았다. 상주는 조씨의 남동생이었고, 유족 측은 빈소를 차리지 않고 시신을 화장했다. 이날 오전 발인과 운구, 화장 등 모든 장례 절차에 유가족은 관여하지 않았다. 영정 사진도 없었다. 시신 운구를 책임진 장례식장 관계자 이모(56)씨는 “무연고 사망도 아닌데 가족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처음 본다”며 “안타까운 마음에 유가족들이 장례식에 오지 않은 것으로 알지만, 망자들이 쓸쓸하게 떠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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