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파업 찬반투표 71.8% 찬성 ..파업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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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 난항을 이유로 실시한 파업찬반 투표가 가결돼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함에 따라 향후 사측과의 교섭에 중요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찬반투표 통과로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한 노조는 향후 사측과의 임단협 교섭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것은 물론 실제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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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 난항을 이유로 실시한 파업찬반 투표가 가결돼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함에 따라 향후 사측과의 교섭에 중요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현대차 노조는 1일 오전 6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재적인원 4만6568명 중 4만958명(88%)이 투표한 결과 3만3436명이 찬성표를 던져 제적 대비 71.8%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찬반투표 통과로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한 노조는 향후 사측과의 임단협 교섭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것은 물론 실제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반면 반대는 7435명(15.97%)에 그쳤으며, 5610명(12%)은 기권했다.
노사는 앞서 지난 5월10일 올해 임단협 상견례를 시작으로 10여차례의 본교섭과 실무교섭을 병행했지만 임금 인상폭과, 신규인원 충원과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폐지 등 핵심 안건에서 의견차를 줄이지 못해 결렬됐다.
노조는 올해 본급 16만5200원 인상, 해고자 원직복직 및 손배가압류 철회, 정년 연장, 전년도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한 반면 사측은 노조 요구가 너무 무겁다며 제시안을 내놓지 못했다.
이에 노조는 지난달 23일 교섭결렬 선언 이후 곧바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쟁의 조정신청을 내 노사간 조정이 진행 중이며, 중노위가 도저히 노사간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오는 4일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노조는 오는 6일 열리는 중앙쟁대위에서 파업 일정과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노조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는 한일 무역분쟁과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3년 연속 무분규 타결을 이끌어냈지만 올해는 노사간 의견차가 커 4년만에 파업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다만 노조측이 파업 투쟁과 별도로 언제든지 사측과의 교섭창구를 열어두고 있어 대화를 통한 타결 가능성도 남아 있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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