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파업투표 '찬성 71.80%' 가결..6일 파업 일정 논의

울산=장지승 기자 2022. 7. 1.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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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파업을 가결시켰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1일 파업 돌입 여부를 묻는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재적인원 4만 6568명 중 4만 958명이 투표에 참여, 찬성 3만 3436표(재적대비 71.80%)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중앙노동위원회가 4일 '조정 중지'를 결정하면 현대차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에 나설 수 있다.

현대차는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로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라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생산 차질은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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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 집행부 '강력한 투쟁' 예고..파업 현실화할 가능성 높아
파업 실행되면 2018년 이후 4년만
현대자동차 노조가 1일 울산 노조사무실에서 파업 찬반투표 개표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현대자동차노동조합
[서울경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파업을 가결시켰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1일 파업 돌입 여부를 묻는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재적인원 4만 6568명 중 4만 958명이 투표에 참여, 찬성 3만 3436표(재적대비 71.80%)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현대차 노조는 지난달 22일 교섭 결렬을 선언한 뒤 23일 중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사측이 일괄 제시안 제출을 거부했다는 이유에서다. 그간 노사는 본교섭과 실무교섭을 병행하며 협상에 속도를 높여왔지만 신규 인원 충원과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폐지 등 핵심 의제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4일 ‘조정 중지’를 결정하면 현대차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에 나설 수 있다. 노조는 6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파업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핵심 요구안으로 기본급 16만 52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외에 호봉제도 개선과 이중임금제 폐지(차별 철폐), 신규인원 충원, 정년연장(임금피크제 폐지와 연계), 해고자 복직 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국내공장 경쟁력 강화 노사공동 협의체 구성등을 강조했지만 구체적인 일괄제시안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노조는 생산직 노동자들의 추가 일감 확보를 위한 전기차 전용 신공장 투자를 사측에 요구했는데 사측에선 이 역시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노조가 올해 파업을 하게 되면 2018년 이후 4년만이다. 2019~2021년 당시 이상수 노조위원장은 실리주의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현 집행부는 강성 중의 강성으로 평가받는 안현호 노조위원장은 금속연대 출신이다. 1998년 정리해고 투쟁 때 현대정공노조 위원장으로서 현대차 노조와 연대 총파업을 이끈 인물이다. 지난 2007년에는 현대차 성과급 관련 시무식 난동사건으로 구속되기도 했다.

강성으로 돌아선 현대차 노조는 이번 교섭 내내 강력한 투쟁을 예고한 바 있어 파업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안 지부장은 지난 5월 열린 출정식에서 “올해 임금협상 교섭은 굵고 길게 간다. 시기에 연연하지 않겠다. (타결) 시기는 회사가 판단해야 한다”고 밝히며 사측을 압박했다.

현대차는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로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라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생산 차질은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달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생산차질을 겪었기 때문에 올해 실적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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