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아내에게 재산 분할 안 하려고..2억원 건물 처분한 60대, 실형

황예림 기자 2022. 7. 1.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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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아내에게 재산이 넘어갈 것을 우려해 건물을 처분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6단독(판사 배구민)은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6월 24일 인천시 미추홀구 자신 소유 건물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강제로 처분해 재산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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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이혼한 아내에게 재산이 넘어갈 것을 우려해 건물을 처분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6단독(판사 배구민)은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6월 24일 인천시 미추홀구 자신 소유 건물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강제로 처분해 재산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건물을 매도한 후 매매대금으로 약 1억9900만원을 받았다. 이후 이 돈과 자신의 돈 100만원을 합쳐 총 2억원으로 금을 사거나 생활비로 소비해 재산을 은닉했다.

A씨는 재산 분할이 강제로 집행되는 것을 피하려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같은달 20일 A씨는 이혼 소송을 벌이던 아내 B씨에게 2020년 8월 31일까지 1억14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향후 채무 변제의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지는 않지만 채무 면탈을 위해 악의적으로 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후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도 않았다"며 "은닉한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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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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