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센터장이 예산 들여 '자기 사업'..주민은 뒷전』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채승민 2022. 7. 1.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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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방송은 지난 5월 2일부터 5월 16일까지 『[심층취재] 센터장이 예산 들여 '자기 사업'주민은 뒷전』이라는 제목 하에 건입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제작에 들어간 사업비가 5천만 원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사업 과정에서 센터장 혹은 센터 관계자가 관련이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했다는 내용, 산지 등대 사업 과정에서 독단적으로 처리했다는 주민 인터뷰 내용 그리고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 비상임연구원 채용에서 업무 성과도 없는데 과도한 보수를 지급했고 센터장이 출근도 소홀히 하면서 연간 1천4백여만 원의 시간외 수당을 받았다는 내용 등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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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본 방송은 지난 5월 2일부터 5월 16일까지 『[심층취재] 센터장이 예산 들여 '자기 사업'…주민은 뒷전』이라는 제목 하에 건입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제작에 들어간 사업비가 5천만 원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확인 결과, 다큐멘터리 제작 용역비는 3천만 원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 부분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또한 사업 과정에서 센터장 혹은 센터 관계자가 관련이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했다는 내용, 산지 등대 사업 과정에서 독단적으로 처리했다는 주민 인터뷰 내용 그리고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 비상임연구원 채용에서 업무 성과도 없는데 과도한 보수를 지급했고 센터장이 출근도 소홀히 하면서 연간 1천4백여만 원의 시간외 수당을 받았다는 내용 등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 센터장 김 모 씨는 "사업 과정에서 수의계약은 관련 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행한 것이며, 주민협의체 임원진들과의 회의를 통해 사업 운영을 협의해 왔다. 또한 비상임연구원 채용과 관련해서도 전문성을 갖춘 연구원을 채용했으며 이에 걸맞는 적절한 보수를 지급했고 자신 역시 충실히 현장 지원을 했으므로 제주시청의 승인 하에 정당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았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채승민 기자 (smch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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