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상점가 보행자 도로에 시설물 설치 허가

조정아 2022. 7. 1.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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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오늘(1일)부터 대전시내 상점가 보행자 전용도로에 탁자와 접이식 차양막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전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최근 조례 개정을 통해 오늘(1일)부터 보행자 전용도로 내 도로점용을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통행권 보장을 위해 3m 이상의 통행로를 확보해야 하고 상점으로부터 2.5m 안에서만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조정아 기자 (r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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