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 여성동료 신체 등 불법촬영한 30대 공무원 입건

백경열 기자 2022. 7. 1.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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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대전둔산경찰서는 동료 직원 등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공무원 A씨(30대)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대전지역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일하는 A씨는 지난 5월 지하철 입구 인근에서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 한 결과 여성 동료들을 찍은 사진 수십장도 발견됐다.

해당 구청은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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