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직원 불법 촬영한 30대 공무원 입건
강동헌 기자 2022. 7. 1.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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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30대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둔산경찰서는 동료 직원 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30대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이 A씨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한 결과 여성 동료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진 수십여 장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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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30대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둔산경찰서는 동료 직원 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30대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대전 모 구청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A씨는 지난 5월 한 지하철 입구 인근에서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A씨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한 결과 여성 동료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진 수십여 장도 발견됐다.
해당 구청은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강동헌 기자 kaaangs10@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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