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허 '노동자대회'..법원은 오늘 집회 허용
법원이 경찰이 금지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주말 도심 집회를 제한된 범위에서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서울 남대문경찰서의 집회 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민주노총의 집행정지 신청을 1일 일부 인용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2일 오후 서울 주요 도심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고 예고했다. 집회 직후에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을 규탄하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 청사 인근인 삼각지역까지 행진하기로 했다. 경찰은 집회 및 행진으로 인해 도심 혼잡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불허했다. 민주노총은 법원에 경찰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집회를 개최할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민주노총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점이 소명된다”며 집회를 허용했다. 교통 혼잡 등을 우려해 그 범위는 제한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2일 오후 2시부터 4시30분까지 서울광장을 중심으로 세종대로 3개 차로에서 집회를 진행할 수 있다. 집회 참가 인원은 4만5000명이다.
법원은 2일로 예정된 민주노총의 행진도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민주노총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낸 집회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세종대로(숭례문)에서 서울역 교차로를 지나 삼각지파출소까지 이르는 구간의 행진을 허용했다. 버스 전용차선은 침범하지 않고 3개 차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행진 가능 인원은 최대 3만명이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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