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군 인권보호관 출범.."군 인권침해·성폭력 막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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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내부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군 인권보호관이 오늘(1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시 중구 인권위에서 군 인권보호관 출범식을 열고, 박찬운 초대 군 인권보호관 주재로 첫 위원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인권위 군 인권보호관은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이 불거지면서, 국회가 지난해 12월 법 개정을 통해 설치 근거를 마련하며 출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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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내부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군 인권보호관이 오늘(1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시 중구 인권위에서 군 인권보호관 출범식을 열고, 박찬운 초대 군 인권보호관 주재로 첫 위원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출범식에는 고 이예람 중사 아버지 이주완 씨 등, 군 인권침해로 인해 피해를 본 가족들도 참석했습니다.
박 인권보호관은 “군 내 인권침해,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 임무”라며 “군 인권보호관으로서 부대 방문조사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인권침해를 조기에 발견하고, 제도적 차원의 개선을 권고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인권위 군 인권보호관은 육군 6사단 복무 중이던 피해자가 군에서 제초작업 후 한타바이러스에 감염돼 사망한 사건을 1호 진정사건으로 접수했습니다.
인권위 군 인권보호관은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이 불거지면서, 국회가 지난해 12월 법 개정을 통해 설치 근거를 마련하며 출범했습니다.
군 인권보호관은 사건 발생 1년 후에도 조사가 가능하고, 재판·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도 위원회 의결을 거쳐 조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체포 등 강제수사 권한은 없습니다.
또 국방부 장관은 군인 등이 복무 중 사망한 경우에는 즉시 위원회 등에 사망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군 인권보호관은 오늘 오후, 이에 따라 국방부로부터 군인 사망 사건을 통보받았습니다.
인권위는 관련해 송두환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국방부가 명확한 사인규명과 그에 따른 합당한 조치를 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사망사건에 대해 현장을 확인하고 유가족 지원방법을 찾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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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ss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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