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권보호관 출범한 날 군인 사망사건 통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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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군 인권보호관 출범 이후 첫 군인 사망 사건을 통보받았다고 1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오전 군 인권보호관 출범식을 연 뒤 제1차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진행하던 중 국방부로부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 6에 따라 군인 사망 사실을 통보받았다.
지난 1월 신설된 제50조의 6에 의하면 국방부 장관은 군인 등이 복무 중 사망하면 즉시 인권위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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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군 인권보호관 출범 이후 첫 군인 사망 사건을 통보받았다고 1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오전 군 인권보호관 출범식을 연 뒤 제1차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진행하던 중 국방부로부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 6에 따라 군인 사망 사실을 통보받았다.
지난 1월 신설된 제50조의 6에 의하면 국방부 장관은 군인 등이 복무 중 사망하면 즉시 인권위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인권위는 해당 사건에 대한 군의 조사·수사에 군 인권보호관 및 소속 직원의 입회를 요구할 수 있다.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께 심심한 애도를 표한다"며 "국방부가 명확한 사인 규명과 그에 따른 합당한 조치를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위는 이번 사망 사건에 대해 현장을 확인하고 유가족을 지원할 방법을 찾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출범한 군 인권보호관은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조사해 시정조치와 정책권고 등 권리구제를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군인 등이 복무 중 사망한 경우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이를 통보받아 사망사건에 조기 개입할 수 있다.
박윤선 기자 sepys@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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