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재산 피해 규명' 여순특별법 개정안 발의
이성각 2022. 7. 1. 19:47
[KBS 광주]더불어민주당 소병철의원은 여순사건과 관련해 재산피해를 본 사람이나 단체를 규명할 수 있도록 하는 여순사건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재산상 피해를 입은 자'를 추가해 피해 사항을 규명하고, 심의를 통해 재산 상의 피해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여순사건의 완전한 피해 규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성각 기자 (dri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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