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자체 사업 부당 참여해 이득 챙긴 영동군 전 의원 기소

김형우 2022. 7. 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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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영동지청은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부당하게 참여해 이득을 챙긴 혐의(사기)로 전 군의회 의원인 A(53)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A 전 의원은 현직 시절인 2019년 충청북도 영동군이 지역 마을 경로당에 노래방 기기를 보급하는 사업과 관련, 군으로부터 2억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의원 신분으로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자 지인인 음향기기 납품업체 관계자를 사업자로 내세우는 수법을 사용해 이런 짓을 저질렀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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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대리 납품업자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영동=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청주지검 영동지청은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부당하게 참여해 이득을 챙긴 혐의(사기)로 전 군의회 의원인 A(53)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청주지검 영동지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A 전 의원은 현직 시절인 2019년 충청북도 영동군이 지역 마을 경로당에 노래방 기기를 보급하는 사업과 관련, 군으로부터 2억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의원 신분으로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자 지인인 음향기기 납품업체 관계자를 사업자로 내세우는 수법을 사용해 이런 짓을 저질렀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지방의원 또는 그 배우자는 영리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할 수 없다.

검찰은 A씨를 도운 그의 남편과 납품업체 관계자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경찰은 이들이 지방재정법도 위반했다고 봤지만, 검찰은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vodc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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