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자체 사업 부당 참여해 이득 챙긴 영동군 전 의원 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청주지검 영동지청은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부당하게 참여해 이득을 챙긴 혐의(사기)로 전 군의회 의원인 A(53)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A 전 의원은 현직 시절인 2019년 충청북도 영동군이 지역 마을 경로당에 노래방 기기를 보급하는 사업과 관련, 군으로부터 2억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의원 신분으로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자 지인인 음향기기 납품업체 관계자를 사업자로 내세우는 수법을 사용해 이런 짓을 저질렀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영동=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청주지검 영동지청은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부당하게 참여해 이득을 챙긴 혐의(사기)로 전 군의회 의원인 A(53)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A 전 의원은 현직 시절인 2019년 충청북도 영동군이 지역 마을 경로당에 노래방 기기를 보급하는 사업과 관련, 군으로부터 2억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의원 신분으로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자 지인인 음향기기 납품업체 관계자를 사업자로 내세우는 수법을 사용해 이런 짓을 저질렀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지방의원 또는 그 배우자는 영리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할 수 없다.
검찰은 A씨를 도운 그의 남편과 납품업체 관계자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경찰은 이들이 지방재정법도 위반했다고 봤지만, 검찰은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vodcast@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오르락내리락' 유영…강릉 앞바다서 '멸종위기종' 물개 포착 | 연합뉴스
- 오물 풍선에 자동차 유리 박살…"피해보상 규정 없어" | 연합뉴스
- 휴대전화 문자 확인하다 4명 사망 교통사고 낸 버스 기사 집유 | 연합뉴스
- 베트남 하노이 호텔서 한국 여성 사망…동숙 한국 남성 체포 | 연합뉴스
- 이종섭은 왜 '사단장 휴가·출근' 유독 챙겼나…증폭되는 의문 | 연합뉴스
- 日 야스쿠니신사에 빨간 스프레이로 '화장실' 낙서…수사 착수 | 연합뉴스
- "이제 은퇴하셔도 돼요" 카트정리 알바 美90세에 기부금 '밀물' | 연합뉴스
- '성추문 입막음 돈' 당사자 대니얼스 "트럼프 감옥 가야" | 연합뉴스
- 인천 영종도 해안서 무더기로 발견된 실탄 42발 정체는 | 연합뉴스
- "졸리-피트 딸, 성인 되자 개명 신청…성 '피트' 빼달라"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