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밥값지원법' 다음 주 임시국회 처리..비과세 한도 20만 원"

손서영 2022. 7. 1.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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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직장인 급여 가운데) 비과세 식대 한도를 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리고, 이를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하는 '밥값 지원법'을 다음 주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밥값 지원법'은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10만 원으로 정해둔 식대 비과세 한도액을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20만 원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라며 "다음 주 법안을 발의해 사실상 당론 성격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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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직장인 급여 가운데) 비과세 식대 한도를 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리고, 이를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하는 ‘밥값 지원법’을 다음 주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1일) 서울 가산디지털단지 내 한 지식산업센터에서 열린 민생우선실천단 현장 방문 간담회에서 “여당은 국회 문을 굳게 닫아걸고 있지만, 민생을 위해 더는 국회를 공전시킬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5월 외식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7.4% 상승해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물가와 금리 상승으로 가계가 어려운데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 달라’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발언까지 나와 직장인들에게 그야말로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밥값 지원법’은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10만 원으로 정해둔 식대 비과세 한도액을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20만 원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라며 “다음 주 법안을 발의해 사실상 당론 성격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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