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외국인 근로자 추가 세제지원 살필 것"

유효송 기자 2022. 7. 1.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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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현재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소득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한 총리는 1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와의 특별간담회에서 "소득세 세율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맞게 조정하기 위해 세법 조항을 살펴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는 최초 취업 후 5년간 연간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19% 단일세율로 계산하는 특례를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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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미국기업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가 현재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소득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소득세 특례 제도 개편을 비롯한 법규 정비를 시사한 것이다.

한 총리는 1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와의 특별간담회에서 "소득세 세율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맞게 조정하기 위해 세법 조항을 살펴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는 최초 취업 후 5년간 연간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19% 단일세율로 계산하는 특례를 적용받는다. 그러나 5년이 지나면 내국인과 같은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그동안 외국계 기업 단체 등에서 특례 지원 기간이 너무 짧다며 개선을 요구해왔던 부분을 정비하겠다는 의미다.

한편 한 총리는 최근 이어지고 있는 고물가 상황과 관련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면서도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지속적물가상승)이 동반되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은 낮다고 일축했다.

한 총리는 "한국은 연 2.5% 경제성장 할 것으로 예상되고 스태그플레이션이 없다"며 "금리를 올리거나 다른 정책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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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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