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과태료 부과 축산농가도 사료구매자금 지원

이규희 2022. 7. 1. 19: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해 과태료가 부과된 농가·법인이라도 과태료 경감 처분을 받았다면 정부 특별사료구매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2019년 1월1일 이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전염병 예방법''사료관리법' '악취방지법' '축산법'등 축산 관계 법령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은 농가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해 과태료가 부과된 농가·법인이라도 과태료 경감 처분을 받았다면 정부 특별사료구매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30일 축산농가에 1조5000억원의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9년 1월1일 이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전염병 예방법’‘사료관리법’ ‘악취방지법’ ‘축산법’등 축산 관계 법령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은 농가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사료가격 급등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지원 성격의 사업임에도, 과거의 행정처분에 발목 잡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농가가 대거 양산될 상황이었다.

그러나 1일 대한한돈협회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과태료 경감 처분을 받은 경미한 사안의 경우 예외를 인정해 사료구매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했다. 농식품부는 과거 사료구매자금 지원사업에서도 동일한 지원 제외 규정을 적용해왔지만, 한돈협회의 건의를 반영해 금번 방침을 수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돈협회는 “농가 우선의 전향적인 정책 운용에 적극적 환영의 뜻을 밝힌다”면서 “앞으로도 한돈산업의 발전을 위해 정부와 공동협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규희 기자 

Copyright © 농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