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용부, KBS 드라마 '미남당' 제작사 근로감독 착수, 이유는?
근로기준법을 지키는 문제를 놓고 촬영 스태프들과 갈등을 빚어온 KBS 드라마 ‘미남당’의 제작사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사실상의 수사를 벌이는 것으로 법 위반이 확인되면 관련자들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드라마 ‘미남당’의 공동제작사인 피플스토리컴퍼니와 몬스터유니온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미남당’은 KBS 2TV에서 지난달 27일부터 방영 중인 드라마로 미스터리 코믹 수사극을 표방하고 있다.
미남당 제작사는 드라마가 방영되기 전부터 촬영 스태프들과 갈등을 빚었다. 촬영 스태프들이 ‘근로기준법을 지키라’고 요구하자, 지난 5월 30일 스태프와의 재계약을 대거 거부해버린 것이다. 형식으로는 재계약이지만 촬영 일정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사실상의 해고’라는 논란이 일었다. 당시 드라마 촬영 스태프 약 70명 중 촬영·조명·녹음 등 핵심 기술 스태프 20명이 재계약을 거부당했다.
스태프 일부는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라는 노조 소속이었다. 노조는 그동안의 노동시간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새벽 6시 30분 버스를 타고 현장에 출근하면 밤 12시에 촬영이 끝나고 집에 가면 새벽 2시였고, 하루 3~4시간씩 자며 6개월 넘게 비인간적인 촬영 일정을 이어왔다”고 했다. “잠을 잘 시간이 너무 부족해 집으로 돌아가다 차 사고를 낸 적도 여러번”이라는 말도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고용부가 전격적으로 근로 감독에 착수한 것이다.
근로감독이란 고용부 소속 근로감독관이 해당 회사에 가서 직원들의 근무 기록 등을 살펴 근로기준법을 어기지는 않았는지, 최저임금은 지켰는지, 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등 15개 분야에 대해 조사·감독을 벌이는 것이다. 근로감독관은 고용부 공무원이지만 수사를 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관 신분으로 근로감독 결과를 검찰에 송치할 수 있다. 사실상의 수사란 뜻이다.
방송 스태프들의 열악한 처우와 이들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해주냐의 여부는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 방송 제작 구조가 방송사, 제작사, 스태프로 이어지는 다단계 외주 형태인데다, 스태프 상당수가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신분으로 계약을 맺는 관행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반 방송 스태프들은 일정하게 출·퇴근을 하고 출근해 있는 동안 관리자로부터 직접적인 지시를 받는다는 점에서 근로자로 봐야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졌다.
촬영스태프 A씨는 본지 통화에서 “영화 촬영 현장에서는 근로자로 계약서를 쓰고 일했는데, 드라마 촬영 현장으로 오니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너는 프리랜서’라며 근로계약서를 안 써 줬다”며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통 영화 촬영 현장보다 드라마 촬영 현장의 여건이 더 열악하다고 한다. 고용부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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