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반대매매 완화 조치..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

황두현 기자 2022. 7. 1.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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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반대매매가 증가하자 금융당국이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당분간 면제하기로 했다.

오는 4일부터 9월30일까지 3개월간 증시 급락에 따란 신용융자 반대매매 급증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증권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매주 금요일 금융시장합동점검회의를 통해 증시 등 시장상황을 점검하면서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시장변동성 완화 조치를 검토,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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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변동성 완화 조치 시행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시장합동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제공)2022.7.1/뉴스1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주식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반대매매가 증가하자 금융당국이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당분간 면제하기로 했다.

코스피지수가 장중 2300선 아래로 추락하는 등 연일 하락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반대매매가 증시를 더 끌어내리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한국거래소 등 증권 유관기관과 금융시장합동점검회의를 열고 이러한 증시 변동성 완화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는 4일부터 9월30일까지 3개월간 증시 급락에 따란 신용융자 반대매매 급증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증권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현재는 증권회사가 신용융자 시행 시 담보를 140%이상 확보하고 내규에서 정한 비율의 담보비율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앞으로 차주와 시장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7일부터 10월6일까지 3개월 동안은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 제한을 완화한다.

투자자 보호와 시장안정 유지를 위해 거래소는 금융위 승인을 거쳐 자기주식 1일 매수주문량 제한을 완화한다.

금융감독원은 거래소와 합동으로 공매도 특별점검을 실시해 공매도 현황과 시장교란 가능성은 없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매주 금요일 금융시장합동점검회의를 통해 증시 등 시장상황을 점검하면서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시장변동성 완화 조치를 검토,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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