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코로나19 채무 연말까지 상환유예..연체 채권 매입도

신다미 기자 2022. 7. 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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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까지 상환유예기간 일괄 연장
[한국자산관리공사 로고 (사진=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의 개인 채무자들의 상환 유예와 연체 채권 매입조치가 연말까지 연장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는 오늘(1일)부터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에게 채무 상환유예기간 연장 등 7차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 대책은 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추가 연장'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캠코는 지난달까지였던 상환유예 중인 무담보채권 약정 채무자의 상환유예기간을 올해 12월 말까지 일괄 연장합니다.

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금융회사 연체 채무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6월부터 2년간 운영 중인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운영기간도 같은 기간까지 연장합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는 2020년 2월부터 올해 12월 사이에 연체가 발생한 금융회사 개인 무담보대출 채권 중 신용회복위원회 심사거절, 부동의, 실효 등의 사유로 채무조정에 실패한 채권을 캠코에 매입 요청할 수 있습니다.

캠코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를 통해 매입한 연체채권에 대해 연체가산이자를 면제하고, 채무자의 소득회복 정도에 따라 상환유예(최장 2년), 분할상환(최장 10년) 및 채무감면(최대 60%)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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