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장중 2300 붕괴되자 증시 변동성 완화조치

금융당국이 1일 코스피지수가 장중 2300 아래까지 떨어지자 주식시장 변동성을 완화하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주식시장 마감 후 김소영 부위원장(사진) 주재로 증권 유관기관과 금융시장합동점검회의를 열고 변동성 완화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주식시장 개장일인 오는 4일부터 9월30일까지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가 면제된다.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란 증권사가 일명 ‘빚투’(빚내서 투자) 자금인 신용융자를 시행할 때 담보를 140% 이상 확보하고 내규에서 정한 담보비율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는 규제다.
유지의무 면제는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주식에 대한 과도한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증권사는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담보 유지 비율을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한 2020년 3월에도 이같은 조치를 6개월간 시행한 바 있다.
오는 7일부터 10월6일까지는 상장기업의 하루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 제한이 완화된다. 현행 규정은 직접취득의 경우 취득신고 주식수의 10%, 이사회 결의 전 30일간 일평균거래량의 25% 두 개 중 많은 수량과 발행주식총수의 1% 중 적은 수량만 가능한데 이를 취득신고 주식수 전체로 완화하기로 했다.
신탁취득 주식도 발행주식총수의 1% 이내에서 신탁재산 총액 범위 내로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합동으로 공매도 특별점검을 실시해 공매도 현황과 시장교란 가능성 등을 살펴보기로 했다. 현재 공매도는 지난해 5월 이후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매주 금요일 금융시장합동점검 회의를 열어 증시 등 금융시장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필요한 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를 검토·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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