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칼럼니스트 고완석 2022. 7. 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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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자치단체 '민선 8기'가 2022년 7월 1일 0시를 기해 출범했다.

17개 광역지자체와 시·도 교육청, 226개 기초자치단체장들은 이날 일제히 취임해 공식 업무를 시작한 것이다.

이에, 2022년 7월 1일 임기를 시작한 지자체장과 교육감, 그리고 지방의원들은 하루 빨리 아동들을 만나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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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는 아동권리 히어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민선 8기' 출범에 즈음하여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각 지자체장과 교육감, 그리고 지방의원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아동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다. ⓒ베이비뉴스

전국 지방자치단체 '민선 8기'가 2022년 7월 1일 0시를 기해 출범했다. 17개 광역지자체와 시·도 교육청, 226개 기초자치단체장들은 이날 일제히 취임해 공식 업무를 시작한 것이다. 아울러, 광역의원 872명, 기초의원 2988명 등 3860명의 지방의원도 임기에 들어갔다.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피해와 더불어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엄중한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국민들이 새로운 지도자들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보다 민생을 돌보는 일일 것이다. 전문가들 역시 각 지자체장들이 민선 8기 출범을 맞아 가장 먼저 민생과 경제 회복을 앞세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각 지자체장과 교육감, 그리고 지방의원들은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특별한 노력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아동들의 경우 성인과는 달리 고유한 발달단계를 거쳐 성장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동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특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1989년 11월 20일 제44차 유엔총회에서 채택 된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는 아동을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를 가진 주체로 명시하며,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1년 이에 비준하여,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이행할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 특히, 유엔아동권리협약 제4조에서는 아동권리 이행을 위해 국가는 입법적·행정적 조치뿐 아니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보장을 위해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야 함을 강조하며 국가의 의무를 명확히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아동권리보장을 위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각 지자체장과 교육감, 그리고 지방의원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아동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다.

2018년 보건복지부 '아동 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 아동 중 약 83%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정책이나 수립과정에 참여 또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2018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지수' 연구에서는 단 9.1% 아동만이 실제 정책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아동의 참여권은 여전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2022년 7월 1일 임기를 시작한 지자체장과 교육감, 그리고 지방의원들은 하루 빨리 아동들을 만나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것이다. 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아동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동들이 원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 확인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동권리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이 임기를 마칠 때 즈음에는 아동들이 조금 더 살기 좋은 세상, 아동들이 조금 더 행복한 세상이 되었다고 평가되어 지기를 기대한다.

*칼럼니스트 고완석은 열 살 딸, 여섯 살 아들을 둔 지극히 평범한 아빠이다.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인 굿네이버스에서 15년째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는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옹호팀장으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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