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월북 판단 번복에 尹 안보실 개입한 정황 확인" 거듭 주장

김수연 2022. 7. 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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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해공무원피살 TF 합참 방문
"국방부, 합참 패싱하고 임의로 번복"
윤건영 "작금의 상황, 국기문란 상황"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관련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병주 의원(가운데)이 1일 서울 용산 소재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해 면담한 결과를 취재진에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해양경찰청과 국방부가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월북 판단을 번복한 것이 대통령실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합동참모본부의 사건 판단은 변화가 없는데도 국방부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관 보고 후 임의로 정보 판단을 바꿨다는 주장도 펼쳤다.

민주당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태스크포스(TF)’의 단장인 김병주 의원은 1일 서울 용산의 합동참모본부에서 관계자들과 면담한 뒤 취재진과 만나 “수사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국가안보실 조율의 ‘톱다운’(하향식) 지시에 따른 결과 변경이 의심되는 정황”이라고 지적했다.

국방부와 해경은 지난 정부에서 이씨 사건에 대해 ‘자진 월북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으나 지난달 16일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선 ‘월북 시도를 입증할 수 없다’고 번복했었다.

김 의원은 “(군과 해경이) 입장 번복을 발표하면서 새 증거나 정황은 제시하지 않았고, 같은 팩트를 갖고 해석만 뒤집었다”며 “해경은 이번 최종 수사 결과 발표 전에 합참의 정보 판단을 다시 열람·분석하지 않았고 관련 요청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합참의장조차 해경과 국방부의 번복 발표를 하루 전에야 알게 됐다고 한다”며 “지난 5월30일 국방부 정책기획차장이 주관한 회의에서도 합참에는 정보공개 범위에 대해서만 문의했을 뿐 최종 결론을 내리는 데 합참의 판단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TF는 이날 면담에서 합참이 지난 5월 말쯤 안보실 1·2차장에게 특별취급(SI) 정보를 열람하게 하고, 사건 당시인 2020년 9월24일 작성된 정보본부의 종합보고서 내용을 보고했다고 전했다. 이어 5월25일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도 열람과 보고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과정을 근거로 “윤석열 정부 안보실이 판단 번복에 개입했다는 정황을 다시 확인했다”며 “국방부가 기존 정보를 다시 분석한 결과 자진 월북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지난달 16일 기자회견문에서 밝혔으나, 분석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은 허위이며 조작”이라고 강조했다.

또 TF는 이날 면담에서 합참이 2020년 9월 판단과 관련해 ‘어떠한 외압이나 외부의 지시가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도 밝혔다.

이날 합참을 방문한 윤건영 의원은 “오늘 합참 방문에서 국방부가 합참을 ‘패싱’하고 임의로 판단을 번복했고, 안보실이 그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나왔다”며 “2020년 9월 합참의 판단에 어떤 외압이나 외부 지시가 없었다는 점이 오늘 드러났다”고 정리했다.

아울러 “긴급한 안보 상황에 대해 군이 내린 정보 판단을 정부가 바뀌었다고 뒤집고, 객관적 팩트가 없는 상황에서 번복한다면 정보 판단을 토대로 수행하는 군 입장에서는 큰 혼란이 생긴다”며 “이 작금의 상황은 국기 문란이라 규정하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역시 TF 위원인 이용선 의원도 “(이씨의) 구명조끼와 부유물, 공무원 인적 사항 등 (북한군의) 대화 내용이 담긴 SI를 확인하면 당시 월북으로 판단한 증거를 확인할 수 있다”며 “점검과정을 통해 월북에 대한 쓸데없는 공론 낭비가 종식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나아가 “불행한 (이씨) 피살사건을 터무니없이 ‘월북몰이’란 방식으로 ‘소환’해 지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고, 반(反)인륜적이라고 낙인찍은 윤석열 정부의 최근 움직임이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해경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와 연계해 당시 관련 자료와 기록을 분석하고 추가적인 입장을 발표한 것”이라며 “임의로 정보 판단을 바꾼 바는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합참은 당시 가용한 첩보와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했다”며 “최종 월북 여부는 해경의 수사 결과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해왔다”고 설명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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