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유엔에 강제북송 어민 생사확인 요청할 것"
"국가 개입 범법행위 의혹
법에 따라 바로잡아야"
지난달 20일 국민의힘 국제위원장으로 임명된 태영호 의원(사진)이 1일 매일경제 인터뷰에서 "2019년 발생한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은 법치 파괴의 극치이자 권한 남용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는 15일에 이 사건을 법리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세미나를 열 예정이다. 법리적으로 문제점을 파악한 뒤엔 남북 정부를 향한 문제 제기 등 추가 조치 카드도 검토하고 있다.
태 의원은 해당 사건의 위법성을 크게 세 가지로 설명했다. 먼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더불어민주당과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선 흉악범이라고 판단해 북으로 보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칙을 위반한 셈"이라고 전했다. 또 북송 권한이 없는 국가안보실이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는 탈북 어민들을 포승줄에 결박하고 안대로 눈을 가려 북송했는데, 이때 법원 영장이 없었거니와 피의자에게 고지해야 할 '미란다 원칙'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태 의원은 "민주당은 흉악범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설사 흉악범이라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사법 절차를 거쳐야 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당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엄중한 사건을 국가안보실장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며 "'호위무사'로서 사실을 은폐하고 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태 의원은 "국가가 개입한 범법 행위라면 법과 원칙에 따라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번 사건을 잘 처리하면 앞으로 윤석열정부는 직권 남용과 법치 파괴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향후 행정부 직권 남용을 막는 데 대단히 의미 있는 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정부에서 남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두고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 시절에도 연평도 포격 사건과 목함 지뢰 사건이 있었지만 기회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견해다.
[이지용 기자 / 박윤균 기자 / 사진 = 김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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