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유엔에 강제북송 어민 생사확인 요청할 것"

이지용,박윤균 2022. 7. 1. 17:4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인터뷰
"국가 개입 범법행위 의혹
법에 따라 바로잡아야"
"강제 북송된 두 사람의 생사 여부를 유엔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만약 북한 정권이 이들을 사형에 처했다면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주민의 생명을 해치고 유린한 첫 사례가 될 것이다."

지난달 20일 국민의힘 국제위원장으로 임명된 태영호 의원(사진)이 1일 매일경제 인터뷰에서 "2019년 발생한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은 법치 파괴의 극치이자 권한 남용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는 15일에 이 사건을 법리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세미나를 열 예정이다. 법리적으로 문제점을 파악한 뒤엔 남북 정부를 향한 문제 제기 등 추가 조치 카드도 검토하고 있다.

태 의원은 해당 사건의 위법성을 크게 세 가지로 설명했다. 먼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더불어민주당과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선 흉악범이라고 판단해 북으로 보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칙을 위반한 셈"이라고 전했다. 또 북송 권한이 없는 국가안보실이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는 탈북 어민들을 포승줄에 결박하고 안대로 눈을 가려 북송했는데, 이때 법원 영장이 없었거니와 피의자에게 고지해야 할 '미란다 원칙'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태 의원은 "민주당은 흉악범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설사 흉악범이라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사법 절차를 거쳐야 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당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엄중한 사건을 국가안보실장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며 "'호위무사'로서 사실을 은폐하고 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태 의원은 "국가가 개입한 범법 행위라면 법과 원칙에 따라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번 사건을 잘 처리하면 앞으로 윤석열정부는 직권 남용과 법치 파괴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향후 행정부 직권 남용을 막는 데 대단히 의미 있는 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정부에서 남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두고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 시절에도 연평도 포격 사건과 목함 지뢰 사건이 있었지만 기회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견해다.

[이지용 기자 / 박윤균 기자 / 사진 = 김호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