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청문회 없이 임명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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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사진)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1차 개최 기간이 지난달 30일로 끝나면서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되는 첫 금융위원장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청문회를 재요청하면 개최 기한은 한 차례 연장되지만, 국회 원(院) 구성 협상이 기약 없이 늘어지고 있어 청문회 실시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대통령의 두 차례 요청에도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으면 대통령은 청문회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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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도 불투 직권임명 가능성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사진)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1차 개최 기간이 지난달 30일로 끝나면서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되는 첫 금융위원장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청문회를 재요청하면 개최 기한은 한 차례 연장되지만, 국회 원(院) 구성 협상이 기약 없이 늘어지고 있어 청문회 실시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김 후보자의 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안에 청문회를 마쳐야 하는데 그 기한을 넘긴 것이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10일 이내 범위에서 국회에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보내달라고 다시 요청할 수 있다. 대통령의 두 차례 요청에도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으면 대통령은 청문회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대통령이 다시 요청하더라도 시일 내 청문회가 열릴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다. 여야가 여전히 원 구성을 놓고 대치하고 있어서다. 가까스로 원 구성이 되더라도 청문회를 진행할 정무위원회가 꾸려져야 하고 청문회 실시, 보고서 채택 등이 모두 이뤄져야 한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직권으로 임명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앞서 김창기 국세청장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 2차 개최 기한인 지난달 10일까지 청문회가 열리지 않자 이후 13일 직권으로 임명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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