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 하려면 신고만 5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베트남에 공장을 둔 한 중소기업은 현지에 신규 투자할 일이 있을 때마다 골치를 앓는다.
투자 결정을 내린 뒤 현지에 투자금을 송금하기 전 외국환은행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투자 여건이 바뀌어 당초 사전 신고 때 밝힌 금액보다 투자액이 줄어들면 '변경 보고'를 해야 하고, 투자액을 늘리는 경우엔 '사전 신고'를 다시 해야 한다.
투자금 마련에 쓴 대출금리가 바뀔 땐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외환법 23년 만에 개편 추진
베트남에 공장을 둔 한 중소기업은 현지에 신규 투자할 일이 있을 때마다 골치를 앓는다. 투자 한 번 하는 데 내야 할 서류가 산더미처럼 많아서다. 투자 결정을 내린 뒤 현지에 투자금을 송금하기 전 외국환은행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송금 직후엔 송금 보고를, 투자 후 6개월 내엔 증권취득 보고를 해야 한다. 이후 매년 5월마다 사업실적 보고를 해야 하고, 청산 전까진 사후관리보고서 제출이 의무다. 투자 후 1년간 해야 하는 보고만 다섯 개다.
이게 끝이 아니다. 투자 여건이 바뀌어 당초 사전 신고 때 밝힌 금액보다 투자액이 줄어들면 ‘변경 보고’를 해야 하고, 투자액을 늘리는 경우엔 ‘사전 신고’를 다시 해야 한다. 투자금 마련에 쓴 대출금리가 바뀔 땐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이 회사 담당 임원은 “전담 인력이 있는 대기업도 외환 신고가 복잡해 힘들다는데 우리 같은 중소기업은 말할 것도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외환거래 관련 규제가 구시대적이란 지적이 기업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워낙 규정이 복잡하다 보니 외국환거래법엔 ‘범법자 양산법’이란 오명이 붙었을 정도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5~2020년 전체 자본거래 위반 적발 건수(6021건) 중 56.4%인 3395건이 해외 직접투자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이었다. 여러 신고 중 일부를 누락했거나 보고 시점을 놓친 경우가 많았다.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23년 만에 외국환거래법을 전면 개편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YG엔터 떠난지 3년 만에 돌아온 '양현석 동생' 양민석
- "1만1000원 돈가스 팔아서 '42원' 정산 받았습니다"
- 여성이 남성보다 치매 더 잘 걸리는 이유는 '이것' 때문
- "급매 아니면 쳐다도 안봐요"…대구, 규제 풀려도 싸늘한 이유
- "호텔선 2인분에 10만원대지만…" '1인당 1만원' 보양식의 정체 [오정민의 유통한입]
- 아이린, 축구 선수에서 본업으로 복귀?…수영복도 각선미도 명품 [TEN★]
- '3번째 결혼' 이수진, 54세에 파격 노출…"납작배"까지 과감하게 [TEN★]
- '타일러권♥' 제시카, 中 오디션서 혼자 빛나네…걸그룹 출신 센터의 위엄[TEN★]
- '친형과 법적 다툼' 박수홍 눈물 쏟게 한 유재석의 한 마디 [종합]
- 김호중 "복지관서 대체복무, 인간 김호중 직면한 시간이었다" [인터뷰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