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매매 부담 완화"..증권사 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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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부터 증권사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가 면제되고 상장기업의 1일 자사주 매수주문 수량 제한이 완화된다.
먼저 금융위는 우선 이번 달 4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3개월간 증시 급락에 따른 신용융자 반대매매 급증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증권사의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 따라 증권사가 차주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담보유지비율을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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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상장사 1일 자사주 매수주문 수량 제한도 완화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다음 주부터 증권사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가 면제되고 상장기업의 1일 자사주 매수주문 수량 제한이 완화된다. 또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합동으로 공매도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일 증시 마감 직후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증권 유관기관과 금융시장합동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증시 변동성 완화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금융위는 우선 이번 달 4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3개월간 증시 급락에 따른 신용융자 반대매매 급증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증권사의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현재 증권사는 신용융자 시행 시 담보를 140%이상 확보하고 증권사가 내규에서 정한 비율의 담보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 따라 증권사가 차주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담보유지비율을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또 이번 달 7일부터 오는 10월 6일까지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 제한이 완화된다. 상장사는 하루만에도 자기주식 취득신고를 한 주식수 전체를 직접 취득할 수 있고, 신탁 취득도 신탁재산 총액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합동으로 공매도 특별점검을 실시해 공매도 현황과 시장교란 가능성은 없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앞으로 매주 금요일 금융시장합동점검회의를 통해 증시 등 금융시장상황을 점검하면서,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필요한 시장변동성 완화 조치를 검토·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인경 (5to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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