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부정 수급 40대 사장, 징역형 집행유예

손은민 2022. 7. 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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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하게 타낸 음식점 사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A씨가 운영하던 법인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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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인 직원이 유급 휴직한 것처럼 허위 신고..고용유지지원금 5,400여만 원 부정 수급한 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하게 타낸 음식점 사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A씨가 운영하던 법인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0년 10월부터 2021년 4월까지 대구와 경북 일대에서 식당 3곳을 운영하며 근무 중인 직원이 유급 휴직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는 수법으로 15번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 5,400여만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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