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매매 우려 완화"..금융당국, 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키로

한경우 2022. 7. 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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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일부터 3개월 동안 증권사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가 면제되고, 오는 7일부터 3개월간은 상장사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 제한이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주식시장 마감 직후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증권 유관기관과 금융시장합동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이 같은 증시 변동성 완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장사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 제한 완화는 오는 6일 금융위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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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오는 4일부터 3개월 동안 증권사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가 면제되고, 오는 7일부터 3개월간은 상장사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 제한이 완화된다.

또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합동으로 공매도 특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일 주식시장 마감 직후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증권 유관기관과 금융시장합동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이 같은 증시 변동성 완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주에 이어 개최된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 금감원을 비롯해 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한국증권금융 등이 참석했다.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는 증시 급락에 따른 신용융자 반대매매 급증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시행된다. 증권사가 신용융자를 시행할 때는 담보를 140% 이상 확보하고 증권사 내규가 정한 비율의 담보비율을 유지할 것으로 요구하지만, 이번 조치에 따라 증권사가 차주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담보유지비율을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상장사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 제한 완화는 오는 6일 금융위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이 조치를 통해 상장사는 하루만에도 자기주식 취득신고를 한 주식수 전체를 직접 취득할 수 있고, 신탁 취득도 신탁재산 총액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앞으로도 매주 금융일 금융시장합동점검회의를 통해 증시 등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하면서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필요한 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를 검토·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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