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금융위 "증권사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
정혜윤 기자 2022. 7. 1. 17:11
금융위원회는 1일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라 "증권사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4일부터 3개월간이며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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