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훼손하는 야만행위, 변호사 보복 이제그만!"

이배운 2022. 7. 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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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의협, 보복성 폭력행위 방지대책 긴급토론회
변호사 48% 신변위협 겪어..엽총 협박 당하기도
근본 원인은 법정질서 훼손, 사법불신 확대
호신대책 및 처벌규정 신설, 법정경찰 강화 제안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지난달 9일 발생한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을 계기로 변호사 대상 보복 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법조계 전문가들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전문가들은 법치주의를 위협하고 국민 복리를 훼손하는 변호사 대상 무차별·야만적 테러행위는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면서 대응 방안으로 법정 질서 회복과 사법 불신 해소 등을 제시했다.

1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법조·의료인력에 대한 보복성 폭력행위 방지대책 긴급토론회’에서 참가자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1일 대한변호사협회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법조·의료인력에 대한 보복성 폭력행위 방지대책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관기 변협 부협회장은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사건 관계인 등으로부터 신변 위협을 받아본 경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변협이 지난달 15일부터 27일까지 전국 회원 12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8%는 업무와 관련해 신변을 위협받은 일이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변 위협 사례 중에서는 ‘폭언과 욕설 등 언어폭력’이 45%로 가장 많았고 방화·살인 고지 등 협박도 14%에 달했다. 특히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칼이나 엽총 등 흉기를 들고 사무소로 찾아와 협박을 가하거나,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을 언급하며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 부협회장은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법정 안팎의 질서 훼손과 높아진 사법 불신을 꼽았다. 재판 결과에 불신·불만을 품은 소송관계인들이 법원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벌이는데, 법원은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하면서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전성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대형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여러차례 경미한 사건이 발생한다는 ‘하인리히의 법칙’을 인용하며 “공격적이고 불법적인 의사표시를 사회가 용인하면 폭행·협박에 이어 살인과 같은 중범죄로 이어지게 된다”고 부연했다.

지난달 9일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에서 발생한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 현장에서 소방대원들과 경찰이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토론회 참석자들은 폭력 사태 방지 대책으로 변호사 대상 범죄 처벌 규정 신설, 변호사 개개인의 호신대책 마련, 법정경찰 강화, 사법신뢰 회복 등을 제시했다.

우선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응급실 폭력행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법조계도 벌칙 규정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는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 등은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교수는 “폭력행위 대응매뉴얼과 위험의 성격에 대한 감지력을 갖춘다면 변호사들도 조기에 외부의 도움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정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법 신뢰 회복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도 단기에 현실화할 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실성있는 단기 대책으로 변호사들의 호신용구 공동구매, 방범업체 활용, 안전교육 실시와 더불어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못하는 소송관계인을 위해 재판 결과를 상담해주는 새 공공기관 신설도 제안했다.

변호사 대상 범죄 형사처벌규정 신설에 관해서는 “변호사도 하나의 사법기관이라고도 볼 수 있는 만큼 기존 사법방해범죄에 추가해 개정하는 형식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4항은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과 관련해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위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부협회장은 법정 소란이 발생했을 때 법정경찰의 물리력을 즉각 투입하고 인력 보강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협회장은 “현재 불신이 높은 재판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대책이 되겠으나 효과는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며 “근본적으로 사람이 하는 일은 완전할 수 없고 모두를 만족하게 해결책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김 부협회장은 이어 법률사무소의 자체적인 보안시설 강화가 가장 유효한 대안이라고 짚으면서도 수입이 충분하지 않은 영세한 법률사무소들을 포함해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덴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가의 지원 가능성에 대해서는 “약한자를 대변한다는 변호사의 전형을 손상할 우려가 있다”며 “변호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은 상황에서 공적 자금 지원 발상은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배운 (edu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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