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적립하면 포상휴가를 준다?

2022. 7. 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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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적극행정 노력에 대한 보상을 수시로 제공하기 위해 ‘적극행정 적립(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합니다.

* ‘적극행정 적립(마일리지) 제도’란?
작더라도 체감할 수 있는 보상을 선호하는 새 천년(MZ) 세대 공무원의 특성을 반영한 것.
일상 행정에서 적극행정 의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운영 절차
① 개인별 적립 부여 (부서장) → ② 검토 (직근 상급자 : 국장급) → ③ 최종 승인·확정 (적극행정 전담 부서 및 평가단)

* 적극행정 전담 부서에서 업무량·중요도 등을 감안해 부서별 적립(마일리지) 부여, 부서장이 부서원 기여도에 따라 배분하는 하향식(Top-down) 방식으로도 시범 운영 가능

◆ 적극행정 적립하면?
- 포인트별로 각종 기프티콘 등 소소하지만 만족스러운 보상!
- 누적된 마일리지 점수에 따라 우수 공무원 또는 적극행정 유공 포상 선발 시 가점 부여

* 보상 예시 : 각종 기프티콘, 당직 1회 면제권, 포상휴가, 도서 구입 등 자기개발 지원 등

공무원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적극행정이 보다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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